육군 인사사령부 노동조합으로부터 `16년 임금교섭 요구서 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국방부장관과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참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노동조합으로부터 `16년 임금교섭 요구서 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국방부장관과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참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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