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많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1. 이번 광복절 사면은 초범, 과실범등을 대상으로 형사사면만 실시하였고, 징계사면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은 군인(군무원 포함)도 대상이며, 운전면허 벌점, 면허 취소ㆍ정지와 관련하여 약 22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2회이상 음주운전과 비난성이 높은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약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군인(군무원 포함)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www.efine.go.kr )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 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인에게 우편 통지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방부 형사사면과 관련한 사항은 군사법 담당 김형찬 법무관(군 : 900-6812, 일반 : 02-748-6812)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