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동원지정업체 인센티브 제도 홍보 내용임.
【인센티브 내용】: 신청절차 붙임물 참고
◦ 평 시
∙ 동원지정업체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 제외
∙ 군 적격 동원업체의 필수요원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 방산물자 동원업체로부터 제조, 구매시 수의계약 가능
∙ 정부기관(중기청,방사청 등)입찰참여시 가산점 0.25~0.5점 부여
∙ 지자체 ( 시 · 도 , 시 · 군 · 구 ) 입찰참여시 가산점 0.5 점 부여 ( 신설 )
◦ 전 시
∙ 세제지원 : 소득세, 법인세, 특소세 면제
∙ 자금지원 : 시설전환자금, 피해복구자금
∙ 인력관리지원 : 동시동원시 민방위, 예비군, 병력동원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