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군복지단에서 재정관리단으로 학자금대부업무를 이관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트라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 학자금대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15년 1학기 대부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5년 1학기 군인 학자금 대부 신청은 농협 방문 없이 인트라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대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외 추가 대부 불가
가. 신청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급여포탈' 접속
* 공인인증서 미 등록자의 경우 붙임2를 참고하여 인증서 등록
나. 신청기간
1) 국내대학 : 2015. 1.27. ∼ 4.17.
2) 국외대학 : 2015. 2. 2. ∼ 6.3.
* 국외대학의 신청기간은 구비서류가 국군재정관리단에 접수된 일시 기준
다. 유의사항 : 대부 신청시 설문조사 항목 기입해야 신청 등록 가능
라. 특이사항 : 군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대부 가능
기타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을시 국군재정관리단 수당처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군:953-6556 ∼7 / 일반:02-3146-655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