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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군인공제회 회원 저축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 안내

ㅇ 군인공제회 회원복지 증진을 위한 저축 및 복지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 개선내용 (’24.7.10.부 시행)

1) 저축제도

) 퇴직급여

① 승계 기간 확대(6개월3) 및 비회원기간 부담금 납입 면제

② 납입특례 대상 확대(육아휴직모든 휴직) 감좌제도 신설

부분해약 시 지급기준 변경(원리금 지급원금 지급 후 퇴직 시 이자 지급)

퇴직 시 이자지급 방식 개선(월할일할)

   휴직기간 급여금 계산방식 개선(납입 특례기간 기납부 원리금에 대한 이자 계산 산입)

 

) 연금식 분할급여

거치기간 신설 지급방식에 원리금 균등방식 추가

중도해약 시에도 금리 100% 적용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최소가입금액 하향(5천만원1천만원) 거치기간 신설

지급방식에 원리금 균등방식 추가


2) 복지제도

) 복지적립금 폐지(전역·탈퇴 시 지급) 축하기념품으로 전환

 * 저축금액(원금 기준'24.1.1.기준 소급 적용) 달성 시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

) 신규가입축하금 퇴직급여 의무가입기간(납입횟수) 단축 : 24 20

 

3) 기 타

) 국립서울현충원 소관부처 변경(국가보훈부)에 따른 회원자격 제외 : ’24.7.24.

 * , '24.7.24.이전 가입한 기존회원은 퇴직·탈퇴 시까지 회원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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