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단순한 복지제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군인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를 통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5년마다 새롭게 개선되어 현실에 발맞춥니다.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1일 시행된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달라진 복지환경에 부응하고, 군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합니다.
군인가족까지 더 좋아진 복지혜택을 누립니다.
장교, 준ㆍ부사관, 병사 등 현역군인은 물론 장기 복무를 하는 장교, 준ㆍ부사관의 가족까지 군인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예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군인 복지가 달라지면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군 전투력 향상에 직접 기여합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군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군 본인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적으로도 매력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이 이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국방의 중추인력을 우수한 인재로 충원하여 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문화가 조성됩니다.
군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복지정책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수호에 대한 의지로 작용하며 특히 군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부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낙후, 소외된 지역의 복지여건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발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