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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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여건을 향상시켰다. 또한 119 구급대의 신속한 군 부대 출입을 위해 「국방보안업
                            무훈령」을 개정하였으며 소방학교 구급 전문교육에 군 의료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군 응급구조사와 119구급 요원 간의 교환 근무를 도
                            입해 군 응급구조사의 임상경험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방재센터와 의무사 의료종합
                            상황센터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방과의 협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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