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2020 국방백서
P. 235
호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별건 수사 와
23)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
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다. 한편,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
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
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 징계제도 개선 국방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의
24)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 징계제도
를 개선하였다. 「군인사법」 및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
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및 견책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군기교육
의 경우, 영창제도의 징벌적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처분일수가 복무기간에 미
산입된다.
군기교육은 영창제도와는 달리 군 공동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준법·
인권교육 중심의 인권 친화적인 교육으로 사(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실시되어 장병
의 인권을 신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제
수사기관이 특정의 7
[도표 7-10] 개선된 병 징계제도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장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개선 전 개선 후 비고 사건을 조사하여 원래
목적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강등 강등 유지 수사방식
영창 군기교육 영창 폐지/신설
24)
감봉 신설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휴가제한 휴가단축 유지(용어수정)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
근신 근신 유지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헌법 제12조
견책 신설
제3항」)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