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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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휘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대별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교육, 의료·수사·교정·법무·훈육 등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인
권교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활성화 및 장병 참여형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업하여 부대별 장병 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인으
로서의 인격과 권리가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만들 것이다.
기타 인권보호 제도 개선 장병 인권의식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
고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현행 군 인권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권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정 시에만
실시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정책·제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군
인권지키미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병들이 손쉽게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17)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
고, 장병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각 군 본부의 군인권자문위
원회, 사단급 부대의 군인권자문변호사 제도 등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인권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사회 인권의식 변
화에 맞추어 장병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가족이 사망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근원적인
17)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유가족의 의혹을 해소
장병들이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11일부터 군 사망
국방통합인권시스템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사고 유가족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이
발생 시 상담·진정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 5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시스템으로 확인
본법」을 개정하여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상담 및 진정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인트라넷 국방부 또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홈페이지를 통해 링크된
‘군인권지키미시스템’ 이용 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를 발족하여 군 사망사고 유가족이 제기하는 의
• 인터넷 : 국방부
홈페이지→주요정보 혹에 대해 군 외부기관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바로가기→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트라넷 : 국방허브→
상담/제안→ 국방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국가 책
군인권지키미→ ‘인권상담
및 진정’ 클릭 임과 예우를 다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장병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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