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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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다.

                 향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접근성을 높여 병사의 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군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의료서비
               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민간 의료인력 확보 및             국방부는 군 의료기관 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

               군 의료인력 전문성 향상            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군 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에 무자격 의무병을 대체할 약사, 방
               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민간의료인력 886명을 군무원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단기

               군의관 위주의 인력배치 및 간호인력 순환보직으로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및 수술집중병원에서는 임상 직위 근무

               장기군의관과 주특기 직위 간호장교가 장기간 보직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
               령」을 개정하였다.
                 향후, 공공의료대학과 연계한 장기군의관 확보방안과 군의관 장기복무 지원확대

               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부족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수
               당 지급 등의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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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외상센터 설립·운영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군에서만 주로 발생
                                       하는 총상·폭발창 등 외상에 대한 자체 진료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
               였으며, 분당 서울대병원과의 협력운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외상 진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준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배후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외
               상센터 및 배후병원 발전전략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배후병원의 능

               력 제고를 위한 민간협력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범정부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및               군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
               소방과의 협력 강화                      환자 후송자산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범부처 의무헬기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여 군 응급환자와 민간인의 항공후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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