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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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 역량 강화             군 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집단생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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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이는 전투준비태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비군사적 위협으로 이에 대한 군의 주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군 내외에서 지속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 시 사망에 이르

                            게 하는 질병(신증후군출혈열 등)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군의
                            무사령부의 예방의무 조직 및 기능을 보강하여 전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시 군의 인력
                            과 자원을 투입하여 선별진료 및 검체 채취, 확진자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군 대구·대전·고양병원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

                            하고, 이동진료소 및 이동원격진료장비
                            등을 지원하였다.

                             향후, 군의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군 병원시
                            설 개선, 의무부대별 방역 물자 및 장

                            비 확충, 재난 의료 교육 강화 등과 함
                            께 국군의무사 중심의 의무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임 간호장교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2020년 3월)





                            2.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


                            민간병원 접근성 강화           기존에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 병

                                                  원 군의관의 소견과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국방부는 민간의료의 발전으로 인한 민간병원 선호도 증가를 고려하여 민간병원 진
                            료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차에 걸친 시범사업 후 2019년 12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으로써 전군에서 지휘관 승인만으로도 민간병

                            원 진료 외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 병원의 진료를 대신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 병사 개
                            인이 부담하던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

                            정이다. 제도 신설을 위해 국방부는 2020년에 「병역법」 및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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