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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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병영 내 악성사고, 인권침해 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하여 2019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병들
               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양하고 병 징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 사법
               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무형전력 극대화를 목표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개 대과제와 군 인권                                            제
                                                                                                       7
               보호관 설치,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확대,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35개의                                         장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군 인권보호관 설치           장병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
               관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군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

               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
               업하여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또한 장병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부
               대방문·조사권 등 군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에 지장

               이 없도록 군 인권보호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군 인권교육 강화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군복 입은 민주시
                                  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
               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각 군·국가인권위원회 간 유기

               적 협력 아래 체계적인 인권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 복무주기와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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