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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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9] 군 사법개혁의 목표와 주요과제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보장





                                      군사법원 제도 개선                         수사제도 개선
                                  조직               재판              군검찰           군사법경찰 등

                            • 고등군사법원을        •확인조치권 폐지       •각 군 검찰단 설치      •수사/작전 군사경찰 분리
                             민간법원으로 이관       •군판사 순환보직 금지    •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 민간경찰 인권강화
                            •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군판사 신분보장        폐지               방안 도입
                             설치              •심판관 제도 폐지      •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 군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지역 군사법원장 민간화    •순회 재판 실시        부여               대한 법적근거 마련
                                             •장병참여재판제 시행     • 군검찰에 대한 구체적    • 병사의 군사법경찰리
                                                              지휘권 제한           임명 금지
                                                                              •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 마련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
                                                           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사단급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
                            통검찰부를 폐지하여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창설하기로 하였고,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 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
                                            21)
                            해서 군사경찰을 수사와 작전으로 조직·기능을 분리하고, 병사에 대한 군사법경찰
                            리  임명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수사제도 개선 내용 또한
                             22)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군사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경찰행정과 같은 권력적 작용에 대한 법적 통제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1)
        군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도 인권보장을 강화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군사법원법」 제238조)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군 수사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2)
        군사법경찰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에       2018년 7월부터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에도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              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고,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인
        (「군사법원법」 제46조)으로
        군사경찰인 병,            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았던 피의자의 휴식권 기준을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
        종사하는 병이
        있음(「군사법원법」 제46조)    도록 구체화하였고, 아울러 군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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