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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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8)
               2018년 7월 9일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3개 기관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
               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28일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
               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을 담은 대체복무 법

               률 제정안을 2019년 4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6월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18)
               을 완료한 후,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730명의 편입                     “현행 병역의 종류는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을 결정하였다. 2020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106명이며, 현재 대전 교                       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도소 등에 배치되어 복무 중에 있다.                                                  침해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제5조제1항
                                                                                     등은 헌법에 합치되지
               3. 군 사법제도 개혁                                                          아니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제
                                                                                                       7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국방부는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19)               장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군 사법 시스템 구축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군사법원법」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                 제7조)으로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인하고,
               진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12일 군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피고인이 작전, 교육 및
                                                                                     훈련 등 업무를 성실하고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양하기로 하였다.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하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고,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군사법원                         수 있는 권한(「군사법원법」
                                                                                     제379조)인 관할관
               의 근간이 되어온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제도 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판                          확인조치권을 보유
                                           19)
                                                         20)
               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급추천,                            20)
                                                                                     군사재판의 특유한 제도로서
               재임용 심사 등을 실시하고, 군판사가 다른 법무 직역(법무참모, 군검사 등)으로 보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직이 순환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 사법개혁 방안이 법제                          임명하여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화되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하게 하는 제도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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