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2020 국방백서
P. 239

[도표 7-11]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방안


                   교육훈련           직무수행                           교육부
                                                                (학점 인정)
                                            군 경력
                     NCS와 연계한 군 경력                                          사회활용
                                            증명서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자기계발           병영생활                         (기업에서 인정)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용


               군인연금제도 의미 및 특성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

                                          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
               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
               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
               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계급(연령)정년으로 인해 자녀 교육 등으로 많은

               지출이 생기는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적인 목적인 노후 소                                          제
                                                                                                       7
               득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장

               생활 보장,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또한 군인연금은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군 복무에 전
               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군인연금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해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 개선            2019년 12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군인과 이혼한 배
                                    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
               는 퇴역(상이)연금액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국가재정 부담 및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
               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일

               정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퇴역(상이)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도록 하였다.
                 2019년 9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군인연금수급권자
               에 대한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연금이 범죄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군인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외국 시민권자·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37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