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0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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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매년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군 복무 중 발생
                            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도주 등 소

                            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였다.
                             2019년 7월 실효적인 군인연금 수급권 보호와 수급권자의 생계기본권 보장을 위

                            해 채권압류로부터 최저생계비 범위(185만원) 내의 연금 압류를 차단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였다.






                            3.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27)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

                                                     로하고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여 그 명예
                            와 자긍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육군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창
                            설하여 확대·발전시켜 왔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2019년까지 총 12,181구의 유해를 발굴하였으

                            며, 53,34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유전자(이하 DNA) 시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2019년
                            에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발굴한 261구를 포함해 총 630구의 유해를 발

                            굴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발굴 실적이며, 휴전 후 70년간 수습되지
                            못했던 비무장지대의 유해를 발굴하여 이 중 신원이 확인된 8위(位)의 유해를 유가

                            족 품으로 모셔드림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7)
        6ㆍ25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구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호국보훈사업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비무장지대 발굴현장 국무총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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