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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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국유단 내 발굴인력 및 유가족 탐문인력을 대폭 보강 하였으며, 유
                                                                     28)
               가족 DNA 시료 채취 활성화를 위해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을 개정하여 시료 채취에 참여한 사람과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게 소정의 포
               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그 결과, DNA 시료 채취 실적이 2018년 대
                         29)
               비 2배 이상 향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신원확인센터’를 2020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
               해 관리의 효율성과 신원확인의 체계성·과학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표 7-12]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 구
                            2000∼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년
                발굴유해 12,181  5,599  1,387  1,041  736  913  622  429  448  376  630
                아 군·경 10,607  4,705  1,300  989  671  809  561  387  420  362  403

                유해발굴 누계 : 총 12,181구 / 2019년 비무장지대(화살머리고지) 유해 261구 포함
                2019년 발굴결과는 최종 감식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도표 7-13]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단위 : 건, 명
                            2000∼                                                                      제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0년                                                                       7
                                                                                                       장
                 DNA
                시료채취  53,364  13,572  4,252  4,765  4,005  2,645  2,921  4,041  4,072  4,155  8,936
                신원확인   139   61    7    11   5     17   8     9    9    4     8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는 매년 한미 유해발굴 연례회의와 공동감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례회의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는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소개와 참전 미군 유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한미 간 유                          DNA 시료 채취

                                                                                     28)
                                                                                     발굴인력은 기존 8개팀에서
                                                                                     12개팀으로, 유가족
                                                                                     탐문인력은 기존 1개팀에서
                                                                                     4개팀으로 증편

                                                                                     29)
                                                                                     시료 제공자에게 1만 원,
                                                                                     유가족으로 판명된 자에게
                                                                                     10만 원, 시료 제공으로 발굴
                                                                                     유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미국 DPAA 국군유해봉환 (2020년 6월)         중국군 유해송환 (2020년 9월)                 시행령 별표 3 )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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