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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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

               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1,732만 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
               원에서 최대 4,77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
               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

               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
               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하였다.

                 둘째, 사망보상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戰死)는 공무원 전
               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하였다.

                 셋째,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
               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다. 종전에는 20년
               미만 복무한 후 순직한 경우는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 복무 후

               순직한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42.25%의 금액으로 순직유족연금을 차등지급 하
               였으나,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지급률을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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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장

               가산제도를 신설하여 유족 생계지원 성격을 강화하였다.
                 넷째, 2019년 4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
               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순직 재분류자에 대한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일을 변경하였다. 기존에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기 때문에 ‘급여 사유 발생일’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결정되더라도 청구시효 경과로 순직유족연금·사망보상
               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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