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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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우리 군은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와 접촉 활성화
                            를 위해 육·해·공로를 통한 남북통행의 안전보장을 지원하고, 군 통신선을 운용하는 등의 군사적 보장대
                            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1.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개요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분
                                     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접촉과 왕래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개소하였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회담 등에 응하지 않고 있으

                            며, 2020년 6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우리 군은 향후 남북 간 교류협
                            력이 재개될 경우 이를 군사적으로 즉각 지원할 준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통행의 군사적 보장            남북 간 직접적인 통행은 대부분 육로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로와 공로 통행도 일부 실시되어 왔
                            다. 육로 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

                            어져 왔으나, 철도 통행은 2008년 12
                            월 이후 중단되었다. 육로 통행의 대부

                            분도 개성공단 출입을 목적으로 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중

                            단되었다. 2018년 남북관계 진전에 따            남북관리구역 육로 통행 호송(서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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