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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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을 통한 연락 재개에 합의하면서
                                                               2018년 1월 10일부로 서해지구 군 통신

                                                               선이 임시복구되었다. 이후, 2018년 6
                                                               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6월 25

                            남북통신실무접촉 (2018년 6월)                일에는 ‘남북통신실무접촉’을 통해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방안을 합의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7월 1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였다.  이후 남
                                                                                      8)
                            북 군사당국은 동·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일일 두 차례 정기통화를 시행했으며, 필
                            요시 수시통화도 원활히 진행해 왔다. 또한, 남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  복원·이행을 위해 2018년 7월 1일 ‘국제상선 공통망’을
                                                9)
                            이용한 남북 경비함정 간 정기교신을, 같은 해 11월 2일에는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한
                            ‘제3국 불법조업 어선 정보교환’을 재개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2020

                            년 6월 9일 북한에 의해 군 통신선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으나, 우리 군은 언제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연락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군 통신
        8)
        정부는 군 통신선           선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운영,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 철도·도로
        정상화를 위한 대북 물품
        지원 등 일련의 조치를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국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방부는 군 통신선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용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남북 간 군 통신선   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복원을 위해 북한에 지원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승인
        9)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합의서)는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정부는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채택되었으며 서해 해상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
        대책으로
        ①국제상선공통망 이용         였다.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
        ②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그
        ③ 제3국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교환            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④ 서해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포함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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