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6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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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가족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
                                                               로 등록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대

                                                               우와 지원 이외에 세대별로 별도의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

                                                               춘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심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 (2019년 6월)            리·법률상담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
                                                               의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
                            는 등 정착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금 형식의 위로
                            지원금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가 더욱 안정적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2013년에 개정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국군포로를 초청하고 있으며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유관부처와 협조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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