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2020 국방백서
P. 261

2. 주요 이행성과


                     | 상호 적대행위 중지 |  2018년 11월 1일부터 남북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
                     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 「9 ·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은 지상에서 총 10km(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km)의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상호 군사적
                     긴장 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은 지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
                     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군은 과거 군사분계선 5km 이내 구역에서 다수의 포병사격 및 야외기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
                     였으나, 「9 ·19 군사합의」 이후에는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100여 회의 총격·포격도발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충돌이 발생했던 비무장지대에서 「9 ·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는 2020년 5월에 중
                     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를 향한 총격 사건 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사적 긴장행위도 발생하
                                                    1)
                     지 않았다.
                      해상에서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구
                     역 내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까지 이르는 구체적 조치
                     에 합의함으로써 무력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북한군은 과거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수많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9 ·19 군사합의」 이후에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을 제외하고는 우리 군과 마찬가지로 완충구역 내 함포·해안포의 실사
                                              2)
                     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해군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 사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무력충
                     돌로 긴장과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가 「9 ·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평화의 바다로 변모함으로써 남북간 군
                     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기존 어장에 여의도
                     면적의 84배(245㎢)에 달하는 추가 어장을 확장
                     하였고, 1964년 야간조업을 금지한 이래 55년
                     만인 2019년에 야간조업도 1시간 연장하여 허용
                     하였다. 또한 1974년 이후 45년 만에 연평도 등
                     대도 재점등하여 연평도 해역을 이용하는 우리 선
                     박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통해 서해 5도 어업인들            45년만에 재점등된 연평도 등대
                     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여 수익증대에도 기여하
                     고 있다.




                     1)     우리 군은 명백한 「9 ·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통
                        해 우려 표명과 즉각적인 중단을 북한에 요구
                     2)     우리 군은 명백한 「9 ·19 군사합의」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유감 표명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북한에 강력히 촉구



                                                                                           특별부록     259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