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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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로 비행금지구역 을 설정하여 쌍방 항공기 간의 우발적 충돌
                                                       3)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무인기가 10여 차례 우리 영공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나,
            「9 ·19 군사합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정찰 및 감시 목적의 무인기 운용 사례가 전혀 없는 등 남북은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사전 통보되지 않은 비행을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9 ·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통보 후 산불진화와 응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 총 180여 회 헬기를 정상적으로
            투입하였다.
             이처럼 「9 ·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남북 군사당국은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9 ·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과
            거와 같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로 우리 장병과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다.


            |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 |  「9 ·19 군사합의」에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철수는 현재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1953년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비무장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이다. 남
            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해 있
            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우선 철수하기로 하였다.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18년 11월 각각 비무장지대 내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였고, 역
            사적 상징성 및 보존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 각각 1개의 감시초소는 완전 파괴하지 않고 보
            존하기로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역사상 최초로 남북 공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과 북한군이 철
            수한 감시초소를 상호 교차 방문하여 철수 상태를 점검 및 검증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일부 감시초소가 철수되었지만 우리 군은 철수 감시초소의 경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인
            접 감시초소와 일반전초(GOP) 철책선을 중심으로 무인 감시카메라(CCTV), 중거리감시카메라, 열상감
            시장비(TOD)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한 상호 중첩된 감시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경계작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 고성지역에 있는 보존 감시초소는 2019년 6월 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고성, 철원, 파주
















            감시초소 시범철수 상호 검증                        보존 감시초소(강원도 고성군)



            3)     기종 및 지역별 비행금지구역 : 고정익(서부 20km, 동부 40km), 회전익(10km), 무인기(서부 10km, 동부 15km),
               기구(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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