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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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20년 11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총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원      80     1     1      4     2      9     6      6     5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20
                 인원      14    11     7      4     6      3     1         -



                 이러한 가운데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자력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며,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
               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환하여 국내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는 2020년 11월 기준 21명이다.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

               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을 조속
               히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한편 남북은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
               담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2

               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제
               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                                            8
                                                                                                       장
               다.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
               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된 국군
               포로는 56명이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정부는 2019년 12월 ‘제3차 남

               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위에 명문화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 근본

               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그 가족이 탈북할 경우 안전한 국내 송
               환을 위해 제3국 및 유관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귀환 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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