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2020 국방백서
P. 143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2019년 12월)
로 지자체장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
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방부
는 병력 및 부대 감축으로 특히 어려움
이 큰 강원도 내 접경지역(고성, 양구, 제
5
인제, 철원, 화천)과의 협력을 강화하 장
기 위해 장관-강원도지사 및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2020년 1월)
하고 실질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제1회 국
장급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장급 상생발전협의체를 경
기도, 인천으로도 확대·정례화하여 생산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
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민군 공동사용 활성화 지역사회의 공공 체육·복지시설 부족으로 군
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보유시설을 주민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군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추진근거와 구체적 운영방법을 규
정한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개방시설의 관리를 지자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였다. 또한, 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방 가능한 24
개소의 시설을 발굴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이 중 16개소를 개방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지역 간 복지 인
프라 편차가 완화되고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개방 가능한 군 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함으
로써 주민복지와 민군상생 기틀 마련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