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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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 규제 개혁



                            국방 분야 규제 개선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에 따라 그간의 개별 과제 발굴 중심의 규제혁신 방
                            식을 개선하여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9년에는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진방식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를 도입하여 현
                                                                                13)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

                            용 불가했던 과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접경지역의 출입통제
                            완화,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 및 촬영 규제 완화 등 국민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적극적 법령해석 을 적용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함으로써 규제혁
                                                       14)
                            신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국방 분야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였다.

                             2020년에는 정부의 규제혁신 핵심 방향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를 지원하고,
                            국방 분야 중 국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
                            였다. 드론 촬영 자유구역 지정· 촬영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여 드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해 온 국방부 주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이동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
        13)
        기업이나 국민이 규제의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       을 해소하였다.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이 외에도 군 운전면허를 사회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사시설 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甲)’과 ‘을(乙)’을 바꾼   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규제혁신 추진 방식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14)
        법령해석 시 ‘법률에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신설되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15)
        있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에서 규제의 적절성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이      판단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없는 범위에서 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탄약 안전거리 조정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5)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의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주민들의 건물 신축 및 증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기      축 제한, 공공도로 건설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지역 개발과 상충되고 있다.
        위해 「규제업무운영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국방부는 탄약시설 주변 주민들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체 탄약고의
        위원은 6명 이상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31%를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지상형 탄약고를 최대한 지하형과 이글루형 탄약고로
        민간위원(법률·규제개혁
        전문가 등)으로 구성         바꾸는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형 탄약고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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