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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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임차하고 있으며, 부대이전·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
               는 토지는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 반환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한해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019년
               군 무단점유지의 소유자 12,000여 명에게 선제적으로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
               차를 안내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15억 원 내외에 그치던 무단점유에 대한 국가배상

               금이 2020년 11월까지 총 136억 원 지급되어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장받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 증액, 반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무단점유 사·공유

               지를 조기에 정리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면서 군의 안정적 주둔                                    제
                                                                                                       5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통제보호구역에서 제                                              장
               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에 따라 군사시
               설 보호구역 중 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군사시

               설 주변 지역만 유지하고 그 이외 지역은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에는 여의도 면적 121배의 351.6㎢를, 2019년에는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77.5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였다.



               [도표 5-8]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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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4      해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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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46.5
                               28     27      20     25     37
                   5.7  1.6 6.3  0.8            4.5    0.2     0      13.2   0.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시설 해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위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협의 기간을 단축시켜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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