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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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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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8)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부터
               는 병역사항 공개항목에 복무부대 및 병과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

               역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역판정검사 개선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간병
               원 위탁검사 제도를 운영하여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2017년부터 잠복결                                           제
                                                                                                       5
               핵검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군부대 내 결핵환자 발생률을 줄였으며, 2019년부터는                                            장
               결핵검사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하
               고 3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검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체복무 제도의 합리적 개선              1973년 국가 기간산업 육성, 국위선양, 병역 잉
                                            여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대체복

               무 제도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국가 위상변화에 따른 도입
               취지 약화, 현역병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정부는 국방부와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19년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도표 5-5]와 같이 4가지 추진과제와

               그 세부과제를 선정하였고, 2020년부터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러한 과
               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
               [도표 5-5] 병역 대체복무 제도 주요 개선방안
                                                                                     8)
                         추진과제                             세부내용                       •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1  병역자원 확보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  •복무강도 측면 형평성 제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2  국가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대체복무요원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소관 부처별 활용 계획 수립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 선출안을 제출하는
                 3  복무관리 강화              •복무관리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 편성 •부실복무자 처벌 강화 등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기초군사훈련 기간 보수지급, 통합신고센터 설치
                 4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용주 부당 대우 방지 등
                                                                                      위원(3명) 후보자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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