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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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9] 협의위탁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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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면적     55   40     93    47   344    57    8     25    37    64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주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10)
                            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군 협의를 면제 하도록 하였고, 폭발물 보호구역 내
                                                                11)
                            에서 소규모 시설의 증축과 재축을 허용 하였다.
                                                           12)


                            「군소음보상법」 제정 및 후속 조치 추진              그동안 군 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더라

                            도 피해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지역 소음저

                            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보상금 지급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국회 설
                            명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군소음보상법」 제정과 일련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보호법 시행령」 개정 (2019.
        6. 25.),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019. 7. 8.)       접경지역 군-지자체 상생 노력 지속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과거의
                                                             양적·병력 위주 구조에서 첨단형 부대구
        11)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상 29개 용도군 중      조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기존 2개 이상 지역에 위치한
        3개 용도군
        (위험물·발전·통신시설)을      부대들을 지역별 한 곳으로 통합·조정(해체·신편·증편)할 예정이다.
        제외한 나머지로
        용도 변경 시 군 협의 면제      부대개편 추진 과정에서 군이 지역 인구 및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강원도
                            등 접경지역은 부대와 병력 감축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12)
        폭발물 보호구역 내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    는 접경지역이 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안보를 위해 군과 희생을 분담해 왔다는
        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증축과 재축 추가 허용        점을 인식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2019년 광역단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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