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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7]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 결과
단위 : ㎞
기존 철거 작전성 검토 결과
구분 대상
승인구간 계 존치 즉시 철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계 413.3 114.62 298.68 129.08 34.67 134.93
지작사(동부) 183.55 92.02 91.53 52.36 0.31 38.86
지작사(서부) 178.52 22.6 155.92 49.84 24.24 81.84
2작전사 51.23 - 51.23 26.88 10.12 14.23
이미 철거가 승인된 구간 외에 추가적으로 169.6km의 경계철책 철거를 추진하였다.
즉시철거 구간 34.67km의 철책을 철거하였고, 감시정비 보강 후 철거구간 에 대한
9)
첨단 감시장비 설치를 2020년 완료하였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
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유휴·방치시설 철거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
된 군 유휴시설에 대한 철거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휴·방치 군사시설을 정리하여 왔으나, 감시장비의 발달과
군 병력 감소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 해체·축소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
진 유휴 시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를 위해 2018년 말 현장 확인과 작전성 검
토 등을 병행하여 영내외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를 토대로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
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 부대 장병 안전 등 긴급성과 작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철거 필요성이 있는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
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군이 사·공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
권 보장 및 군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9)
국방부·군에서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상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감시장비를
설치한 이후 2021년까지 2019년 초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458만㎡ 중 무단점유 사·공
지자체에서 철책철거 및
지역복원을 시행하는 구간 유지는 2,155만㎡이다. 국방부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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