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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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서도 탄약저장지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질상 신축 가능
               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국

               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군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              국방부는 군에서 배출된 오·폐수 로 인
                                                                           16)
                                               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지자체 관로연결 등 군 환경오

               염방지시설 총 4,4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4,107개의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에 대해 「토양환경보전                        16)               제
                                                              17)
                                                                                                       5
                                                                                     • 오수(하수) : 사람의    장
               법」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사업 등 토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양환경 복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
                                                                                      (「하수도법」제2조)
               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식별된 드럼야적장 , 방유조  등 토양오염 방지 시설 소요                        • 폐수 : 물에 액체성
                                                18)
                                                         19)
                                                                                        또는 고체성의
               20,709개 중 18,095개소를 설치하였고, 2020년에는 328개소, 그 이후에는 연차적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으로 추진하여 총 2,28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제2조)
                                                                                     17)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국방부는 장병들이 석면, 라돈 등 유해물질에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라돈                (「토양환경보전법」제2조)로
                                                                                     20,000ℓ이상
               저감사업, 유해환경작업장 개선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저장시설이 포함됨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18)
                                                                                     부대 내 드럼을 보관하는
               를 실시한 결과 총 11,612동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확인했다. 이 중 부대이전, 유휴시                     야외 유류고에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설 철거공사 등 다른사업과 중복되는 3,909동을 제외한 7,703동을 대상으로 군 석                      위해 바닥을 포장한 장소
               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을 보완하고, 2019년 604동, 2020년 779동에 대해                   19)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석면함유 자재를 제거하였다. 이후 2025년까지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자재 제거                        차단하는 욕조 형태의 구조물
               를 완료하여 장병 건강피해를 예방할 것이다.                                              20)
                                                                                     • 토양배기법 : 건물하부의
                 라돈 저감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병영생활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                        토양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
               과를 기초로 기준이 초과된 583동에 대해 토양배기법·실내환기법  등을 적용하여                           (토양의 압력이 낮게 되어
                                                                   20)
                                                                                      실내로의 라돈 유입 방지)
               2019년까지 저감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부터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실내공기질 관                       • 실내환기법 :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실내공기를
               리 대상시설에 대해 2년 주기로 라돈을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시 라돈 저감시설을                           외부로 배출 시키고, 실외
                                                                                      공기를 내부로 유입
               설치하고 있다.                                                               시키는 공법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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