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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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을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사업 투명
               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
               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과 국가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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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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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 고도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비리 예방대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군산(軍産)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방
               산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적 접촉 신고를 의무화하
               였으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이력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서도 비리예방을 위하여 내·
               외부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수
               준의 행동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윤리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출연기

               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검사·판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의 입찰 및 계약 이행을 돕는 모든 업체를 법적·제도적 관리 아래
               활동하도록 기존의 군수품무역대리업 에 적용하던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중
                                             23)
                                                                                     23)
               개업 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중개업자에게 과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24)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중개업자와 접촉하는 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체결의 제반과정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부정·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리에 연루된 업체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 번 비리를
                                                                                     24)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히 등록을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특정
               며,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정의된 양정기준의 1.5배 가중처벌을 적용하                         업체를 위하여 조력하는 모든
                                                                                     무역 대리·중개·컨설턴트
               는 등 방위사업 특성을 고려한 처벌·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 및 단체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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