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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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 환경 조성              방위사업 종사자들이 소신있게 적극적으
                                                            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연

                            구개발 중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성실수행인정
                            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부정·비리 없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 결과
                               25)
                            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제도’ 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6)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사·감사·조사 등을 받는 경우 개인의 불
                            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환경 개선은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감을 강화
                            하여 우수한 무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신속·효율성에 기초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유연하
                            무기체계 획득절차 개선             게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신속히 무기체계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민간 선도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를 군이 최소물량으로 구매하여 현장에서 시범
                            운용한 후, 적합한 품목은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신속시범획득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개량의 성격이 가미된 ‘신속시제개발(가칭)’ 제도 도입도 추
                            진 중이다. 무기체계별 특성에 맞게 해당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획득모델

                            을 제도화하여 ‘신속획득제도(가칭)’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사업 선행절차인 소요검증, 사업타당성조사, 방위사업감독관 검증 등에 있

                            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생략하고, 중복업무는 통합하는
        25)
        연구개발을 성실히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최근 방위사업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협업체계 구축                          고도화되고 있는 한편, 방위력개선사업의
        26)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수는 증가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율적인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증가하고 있는 방위사업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투명하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게 소통·협업함으로써 정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2019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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