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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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추진 상황 등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연합훈련·방산협력·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인도 등 서남아시아           우리 정부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인도와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국방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서
               남아시아 주요 국가와 고위급 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

               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그동안 자유무역·투자 확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
               의 가치,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통된 열망을 토대로 양국 간 교류협력의 범

               위를 확대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양국 관계는 2015년 ‘특별 전략적 동
               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2018년과 2019년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함으로써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국방협력 발전으
               로 이어져서 양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급 간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
               2019년 9월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한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                                          6
                                                                                                       장
               을 개최하였고, 2020년 2월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인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인도
               를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야 교류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인
               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비롯한 여러 정례협의체 개최와 연합훈련, 군사교육,

               PKO 활동, 군의료·재난구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하였다. 특히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인 방산협력의
               토대가 될 ‘한·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공동생산 및 개발, 공동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공
                              간의 핵심지대이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높은 경제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유

               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중앙아시아를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서울안보대화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여 소통을 강
               화하고 교육교류 및 방산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국방 분야에
               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

               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국방차관급 회의체인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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