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2020 국방백서
P. 168

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에 따라 1991년부터 지
                                                                          11)
                                10)
                            원하기 시작 하였다.
                                     12)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9년 8월부터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
        10)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도표 6-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유지에 따른 경비를                                                                     단위 : 억 달러
        부담한다.
        • 제2항 :              차수          1·2차              3차            4차           5차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액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단위 : 억 원
        11)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6차       7차             8차                    9차           10차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한 시설과 구역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10,389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
                            [도표 6-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2019년 기준)
        12)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36%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군사건설                                 16%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막사·환경시설 등                 3,710억 원
        한국이 제공해야 할          주한미군의 시설 건축지원                        군수지원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설계·감리비 12% 외                        1,674억 원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현물지원)                                               철도·차량 수송지원 등
        재정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용역 및 물자지원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전액 현물지원)
        인하여 1991년부터         48%                           인건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005억 원
        (SMA)」을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에
        지원받고 있음             대한 임금지원(전액 현금지원)



        166    2020 국방백서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