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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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 대구 등 2개 허브 기지로 재배치함으로
               써, 주한미군에게는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국내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서울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

               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
                                         8)
               사단을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9)
               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추

               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3년 8월에 학교 시

               설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대상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
               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부
                                                                                                       제
               대가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병원 등 지원부대들이 이전했으며, 앞으로                                         6
                                                                                                       장
               연합사본부를 포함한 잔여 부대의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주
               한미군은 보다 안정적인 주둔여건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
               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
               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지이전사

               업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68개의 미군기
               지가 반환되었으며, 12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점

               차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국방부는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전과 기지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측과 지속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
               갈 것이다.


                                                                                     8)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                    Yongsan Relocation
                                                                                     Plan
                                       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
                                                                                     9)
               한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                           Land Partnership Plan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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