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7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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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분          상담/신고                  진료                 법률
                         •국방헬프콜/양성평등정책과                            •국선변호인
                         •각 군 양성평등센터        • 국군수도병원정신건강증진센터
                  군 내부                                             • 증인지원관
                         •성고충전문상담관(군단급)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전담병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양성평등담당관(사단급)
                         •해바라기센터(31개소) : 상담, 진료(비급여 치료 일부 유료), 법률 무료지원
                  군 외부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 상담소)



               여성 필수시설 확충           국방부는 여군배치 제한부대·직위 폐지, 여군 초임획득·
                                    장기복무 선발 확대로 여군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각 군

               에 여성 필수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을 확충하고 있다. 여성 필수시설 전수조사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충소요를 파악한 후에 2019년에는 여군이 보직된 부대 중                                            제
                                                                                                       5
               필수시설이 미설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121동을 설치하고, 육군 전방부대(GOP)에                                           장
               총 210개소의 독립 소초장실을 확보하였다.
                 또한 2021년까지 여성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모든 부대(육군, 해병대 : 독립 소대

               급 이상, 해·공군 : 대대급 이상)를 대상으로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간부숙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숙소를 확충하여 점
               차 증가하는 여군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여성 필수시설(외부)           여성 필수시설(내부)            GOP 소초 화장실





               3. 군사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



               성별·출신별, 병과·특기별 균형된 인재 육성                특정 성별·출신, 병과·특기에 편
                                                       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통해 다
               양한 특성을 가진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미래 조직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실적주의 인사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구성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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