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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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저하 방지 대책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
                                    대전에 맞는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직

               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신병
               교육훈련체계 개선 및 과학화 훈련을 통해 병 숙련도를 조기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는 전투 임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증원하여 비전투임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
               이다. 이러한 국방인력운영체계의 개혁을 통해 군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2.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여군 우수인력 획득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혁 등                                     제
                                                                                                       5
                                    에 따라 여군 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방                                    장
               부는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2022년까지 8.8% 이상으로 높이는 「2018~2022 여
               군인력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여군 초임 획득인원(소위, 하사)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여군 비중을 높이고 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여군 인력은 총 13,665명으로, 2020년 확대 목표인 전 간부
               (장교·부사관)의 7.4%를 달성하였다. 2022년 말 기준 여군 인력을 8.8%까지 확대한

               이후에는 국방개혁 추진 방향과 현역자원 획득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
               를 판단할 계획이다.



               양성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국방부는 여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 여군 보직규정을 남군과 동일하게 하고, 임신·

               출산·육아 여건을 보장하되 이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2018
               년 7월에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군의 보직 및 배치 부대 관련 제한
               을 폐지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9년

               5월에는 정책부서와 전투부대에 여군 보직확대 기준을 마련하였고, 여군의 경력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연합사, 각 군 본부 등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여군

               비율이 영관급 장교 중 여군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각 군 전투부대
               지휘관/참모 보직 현황을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여군
                                                                                     70년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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