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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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 3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                      38)
                                                                                     사업관리자(PM : Project
               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사업예산 증액, 신규                          manager)가 프로그램의
                                                                                     세부 기술과제를 직접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여 도전적·혁신적 기술개                            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선정, 관리 및 평가 등 제반의
               발과 이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획방식










                                                                                                       제
                                                                                                       4
                                                                                                       장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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