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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리 군은 증대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
합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기구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중
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통합
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각 기관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11]과 같다
[도표 3-11]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대통령 지휘(통제)
협조
통합방위본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기타 정부부처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통합방위본부 실무기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지역군사령부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
가 차원의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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