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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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역량 강화           52차(2019년)와 53차(2020년) 중앙 통합방위회의는 군
                                                 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신종 테러, 재난

                            및 감염병, 안전사고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층 토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비책
                            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4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0년 이후 9년
                            만에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을 개정 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다양한
                                                                 50)
                            안보위협에 대응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훈련 성과 제
                            고와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에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핵심 과제
                            를 도출하였고, 분기 단위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방자

                            치단체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통합방위 업무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
                            하고 있다.



                            통합방위훈련 성과 제고            통합방위본부는 전·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군사
                                                    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
        50)
        2010년 이후            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화랑
        통합방위법·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 경계태세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지역별 통합방위 작
        발령시 통제구역 설정 등
        23개 분야를 수정·보완하여     전수행체계를 진단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 중인
        2019년 3월 1일부로
                                        51)
        대통령훈령 제28호를         정부통합평가단 을 확대 편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위주의 행동화에
        대통령훈령 제398호로 개정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을 전담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역량
        51)
        통합방위본부와 행안부,        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국가중요시설         다. 또한, 유사시 원활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 소요를 도출
        소관부처 담당자 30~40여
        명으로 구성하여 17개        하여 법규개정 절차에 따라 통합방위법 1건, 통합방위법 시행령 3건, 통합방위지침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        (대통령훈령 제398호) 3건,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9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였다.
        소방재난본부 및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태세를 평가
        52)
        ICBAM(지능정보사회)       3.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 I(사물인터넷,loT),
        C(클라우드,Cloud),
        B(빅데이터, Big Data),
        A(인공지능, AI), M(모바일,   정부는 2011년부터 주민안전과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Mobile) 및 3D 프린팅,
        생명공학, 사이버물리시스템      CCTV의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내 각종 상황발생 시 관련 기관이 합동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현장은       으로 대응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228개
        물론 실세계 모든 사물들의
                                                                                  52)
        지능화와 초연결 사회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구축하였고, 더 나아가 지능정보사회(ICBAM) 와 융합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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