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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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통합방위작전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7)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
며,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지침 및
제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 3
장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
와 그 밖의 원활한 통합방위 업무수행을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를 둔다.
48)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228
개의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49)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
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7)
통합방위지원본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작 「통합방위법」 제4조에 의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 등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민신고 체제의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지역 합동보도본부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설치 지원,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등의 사무를 관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장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48)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제8조에
2.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수행체계 개선·발전 의거 정부 부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의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
안보영역이 기존에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연·사회적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49)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는 통합방위법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 제5조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만 가능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