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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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통합방위작전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7)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
                                며,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지침 및
                                                                                                       제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                                          3
                                                                                                       장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
               와 그 밖의 원활한 통합방위 업무수행을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를 둔다.
                                                                    48)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228
                                     개의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49)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등
               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47)
               통합방위지원본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작                   「통합방위법」 제4조에 의거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                          등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민신고 체제의 확립,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지역 합동보도본부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설치 지원,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행하는 등의 사무를 관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장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48)
                                                                                     대통령 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제8조에
               2.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 수행체계 개선·발전                                        의거 정부 부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의 실무
                                                                                     국장급으로 구성
               안보영역이 기존에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자연·사회적 재난, 감염병, 안전사고
                                                                                     49)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는 통합방위법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                            제5조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만 가능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수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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