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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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우주력 발전



                            국방우주력 발전기반 강화             국방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              44)
                                                      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
                            을 위해 법·제도 정비, 조직·인력 보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개정에 참여하여, 군 정찰위성 및 우주위협감시체계 개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변화하는 우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방부
                            차원의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계획서에서는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 목표에 따라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

                            외 협력 확대의 4대 중점분야와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의 정책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정비
                                                               하고 우주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
                                                               하고 있다. 또한 합참 및 각 군에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확충하
                                                               는 한편, 국내외 우주 분야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

                            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창설식 (2019년 9월)          다. 2019년 한반도 상공에 대한 우주감
                                                               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의 우주
                            부대인 공군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고 2020년 ‘공군 우주작전대’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또한 2020년 군 독자 통신위성을 발사하여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아나시스 2호
        발사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국방부는 우주에서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
        44)                 하여 감시정찰, 조기경보 위성 등 다양한 우주자산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엔은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대내적으로 민·군 우주기술 협력을
        탐사·개발에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제원칙에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과의 우주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
        관한 조약(우주조약)’의
        체결을 주도하였으며,         갈 것이다.
        우주조약에서는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지구 주위 궤도 배치 등을
        금지하고 있음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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