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2020 국방백서
P. 307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
                         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
                            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
                            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
                            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
                         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
                         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일반부록     305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