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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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
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
측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
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
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 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
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
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
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
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순찰정
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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