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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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남측 :   ㄱ)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ㄴ)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
                           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
                           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
                         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
                         전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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