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2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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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
                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 선 인 민 군   대 장   노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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