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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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
                       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273호와 제1278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1123호와 제1135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99호와 제0808호 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52호와 제0660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79호와 제068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717호와 제0724호 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23호와 제0027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34호와 제004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155호와 제016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12호와 제021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0233호와 제0240호 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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