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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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
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
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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