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2020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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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 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
                         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
                         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1일부
                         터 9월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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